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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총력전' 선언하자…금융위 "대출 규제 우회 막을 것"


"사업자금 대출로 주택 구입하면 회수 가능해"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우회 경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금융위원회도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는 데 총력을 쏟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발표하며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지난 해 12월 16일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한편,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내리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패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올해에도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의 확대에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대출 규제의 우회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부 개인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 법인을 우회로로 활용해 주택 구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의 업종이 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없으며,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용도외 유용에 해당되는 만큼 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대출규제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마을 금고·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행정안전부의 협조 등을 통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 준수 상황 등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라며 "규제 공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개인간(P2P) 대출 플랫폼이 정부 대책의 우회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가능성은 낮지만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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