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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올해 최대 지식재산 이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선정ㆍ발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미·중 간의 지식재산 전쟁',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ㆍ부품ㆍ장비 지식재산권 확보' 등이 올해 지식재산 분야의 최대 이슈로 꼽혔다.

3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 2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 지식재산 중요이슈와 2020년 예상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지식재산 이슈로는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 ‘지재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됐다.

내년에 가장 부각될 이슈로는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제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IP-R&D 확대 시행’ 등이 꼽혔다.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7월 발효하면서 시행됐다.

우리나라 특허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약 6천만원으로, 미국의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7천만원에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허권·전용실시권이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지식재산권 침해 유인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엔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로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어, 스타트업 등 소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관련 11개 단체는 지난 10월 "최소 10배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식재산연구원은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불거진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선정됐다. 정부가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하나로 기술 조기 확보와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내년에 소재ㆍ부품ㆍ장비와 관련한 약 500개의 R&D 과제를 추진하면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 동향과 시장 수요 등을 파악해 양질의 특허 확보 전략을 수립ㆍ추진하는 것으로, 2020년에도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선정한 올해 지식재산 분야 10대 이슈는 ▲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 ▲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ㆍ중 무역전쟁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조기 기술 확보 및 일본 수출규제 타개 노력 ▲ 빅데이터 보호ㆍ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 면책 논의 ▲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 관련 논의 확산 ▲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2천200억 원 규모의 특허펀드 조성 ▲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확대 ▲ 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초 50만 건 돌파 등이 포함됐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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