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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년 만에 소재·부품 특별법 전면개편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월30일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했다.

소부장특별법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로 발의한 법안이다.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8월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8월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제정돼 2021년 일몰 예정이던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이름이 바뀌고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대상·기능·방식·체계 등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법 개정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정책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기업단위 육성 정책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상과 범위를 넓힌 것이다. 또한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산업 全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설치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와 내년 예산안에 적용된 '소부장 특별회계' 운영의 근거도 마련했다.

소·부·장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시행(공포 3개월 후)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내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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