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별법 등 과학기술 현안법안 무산 위기

연구개발특별법 등 과학기술 현안법안 무산 위기

26일 과방위 법안1소위 열렸으나 여야합의 불발돼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 연구실 안전법, 뇌연구촉진법 등 주요 과학기술 분야 현안 법안들이 26일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또다시 불발됐다.

재료연구소와 핵융합연구소를 부설기관에서 독립된 연구원으로 승격하는 법률들도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1소위)가 이 날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가량 열렸으나 사소한 문구수정 등을 담은 정부 제출 법안 5개가 원안가결되고,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 성과평가법' 일부 개정안이 수정가결됐을 뿐 상정된 24개 법안 중 18개 법안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류됐다.

과방위

이 날 소위에서는 최연혜 의원, 윤상직 의원 등 자유한국당 법안1소위 위원들이 대부분의 법안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철희의원 대표발의)은 물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모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 날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안들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안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임명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내용이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등은 학교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 등이다.

계류된 법안에 대한 심의가 다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한 과방위 관계자는 "내일 2소위까지 마친 후에 추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만 전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