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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칼 뺀 공정위…"문체부와 이중규제 우려 해소"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시행은 6월께 예상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비슷한 규제를 준비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이중규제 우려도 제기됐으나, 공정위가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따르기로 하면서 관련 우려는 사그라들 전망이다. 문체부는 현재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위,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에는 게임 아이템을 포함한 확률형 상품 전반의 확률정보를 강제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확률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상품을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할 경우 각 상품이 공급될 확률을 A(25%), B(25%)와 같은 방식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 상품이란 소비자가 공급받는 재화 등이 우연적 요소(확률)로 결정돼, 계약체결 전에 어떤 재화를 공급받을지 알 수 없는 상품을 일컫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확률형 상품과 같이 정보비대칭성이 클 경우 안전과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품·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이러한 상품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고시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앞서 "확률형 게임 아이템에 대한 확률정보 공개는 이미 자율규제로 시행 중"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정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자율 규제를 실시 중이다. 지난 2015년부터 자율 규제를 통해 주요 확률형 아이템 상품별 습득확률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설립해 자율 규제를 위반한 게임물을 언론에 공표해오고 있다.

그러나 업계 차원에서 시행되는 자율규제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상품 확률 정보 제공 의무화를 통해 사업자의 정보제공 부담이 증대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하고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크다고 봤다"고 전했다.

◆공정위, 타법 우선 조항 추가…"문체부와 이중규제 우려 해소"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개정안 조문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따른다"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문체부와의 이중규제 관련 우려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현재 준비 중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공개 대상 게임내용정보에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다'는 조항을 도입, 내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문체부의 게임법 개정안에 비슷한 규제가 각각 도입됨에 따라 이중규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월과 9월 문체부와 공식적으로 부처간 협의를 한 뒤 이를 토대로 법제처와 문구화 작업을 진행, 조문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을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해 관련 우려를 일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체부의 요청으로 법제처와 논의해 해당 문구를 추가했다"며 "이를 통해 문체부와의 이중규제 관련 우려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의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내년 1월 16일까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향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확정안은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에는 확률형 상품의 확률 정보 외에도 도서지역의 추가배송비, 생활화학제품의 화학물질명, 자동차첨가제의 검사번호, 식품·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의 내용량 등의 상품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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