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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인준 '가시밭길'…국회 개점휴업으로 임명 난항 예상


패스트트랙 대치에 청문 절차 지연 불보듯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기 국무총리에 지명했지만 실제 임명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헌법·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의 경우 장관과는 달리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만 임명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국회가 정 내정자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 [청와대]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 [청와대]

일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5일 지명 발표됐지만, 이날까지도 청문회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도 녹록지 않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날 기준 재적은 295명으로, 148명이 출석해야 표결 요건이 갖춰진다. 자유한국당이 반발할 경우 129석의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는 표결을 강행하기 어렵고 다른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정 내정자에 대한 찬반을 넘어 패스트트랙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본회의 개의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명동의안 역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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