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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협상에 중기측 '흑기사' 된다


당정청,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중기중앙회 추가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대·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상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권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협상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적극 대변해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막는다는 취지다.

당정청은 이 외에도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추가 연장, 자발적 상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정책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대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당정청 협의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당정청 협의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2017년 기준 사업체 수 99.9%, 전체 기업 종사자 82.9%를 차지하는 국내 일자리의 근간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평균의 63%로 대기업과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2014년 1.3%에서 2017년 3.6%로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당정청은 대·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중소기업의 낮은 협상력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이다. 대·중소기업간 갑을 관계상 원자재, 인건비 등 원가 인상 요인이 좀처럼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수익구조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이같은 인식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업종별 조합의 납품단가 협상에서 중기중앙회가 중기,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들을 대신해 대기업과의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도급업체가 원가 변동이 있을 경우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가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는 조정신청제도는 이미 도입돼 있지만, 중소기업의 저조한 협상력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자동차, 조선 등 분야와 달리 조합의 규모가 작을 경우 협상을 위한 실무, 전문인력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중기중앙회 내 변호사 등 인력들이 대기업과의 납품단가 협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기 입장에선 한결 유리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그 외에도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10% 세액공제를 2022년까지 3년간 더 연장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원 기숙사와 같은 복지 인프라 등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현물지원도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유인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신규 1조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 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를 5조4천억원 규모로 조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발적 상생기업의 경우 출입국 우대카드, 수출입은행을 통한 우대금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측 관계자는 "법률 개정 과제는 내년 중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며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돼 건전한 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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