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엄마 울린 '분유 사기' 일파만파…맘카페·중고나라 '부글부글'


피해자 400여 명·피해액 수 천만 원 추정…"소비자 스스로 주의해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 충남 당진에 사는 이 모(37)씨는 지난 2일 지인의 소개로 '중고나라'를 통해 분유 6캔을 주문했다. 지인이 이곳에서 여러 번 분유를 싸게 구입했다는 얘기를 하며 적극 추천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분유값을 송금한 후 3일이 지나도 발송했다는 소식이 없어 주문했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없는 번호라고 안내돼 당황스러웠다"며 "연락이 안돼 중고나라에 확인해보니 없는 아이디로 떠 사기 당한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육아 정보 커뮤니티 '맘카페'와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등에서 '분유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전국 엄마들이 비상에 걸렸다. 1캔당 5천~6천 원 가량 저렴하게 분유를 구입하려다 몇 십만 원을 도둑 맞은 것이다.

10일 맘카페와 중고나라 등 게시글에 따르면 분유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계속 늘어 현재까지 400여 명, 피해 금액은 10만 원대부터 1천만 원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최근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분유 판매업자가 중고나라에 올린 게시글과 이 씨가 판매업자에게 받은 문자 내역. 해당 판매업자는 이 모씨가 분유값을 송금한 후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분유 판매업자가 중고나라에 올린 게시글과 이 씨가 판매업자에게 받은 문자 내역. 해당 판매업자는 이 모씨가 분유값을 송금한 후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문제를 일으킨 판매자 김 씨는 맘카페와 중고나라 등에 '분유·기저귀 판매 대행업자'라고 소개하며 회원들에게 주문을 받아 물건을 납품해 왔다. 아이디는 '우리아이10**', '베이비11**' 등으로 계속 바꿔 사용했으며, 직접 거래 방식으로 계좌 이체를 통해 돈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김 씨가 분유를 시중가에 비해 1캔당 5천~6천 원 가량 저렴하게 판매했고, 많이 살수록 할인 폭을 더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초기에는 주문자의 전화나 문자에 바로 답해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익명의 한 피해자는 "몇 번이나 배송이 지연됐지만 중간중간 분유를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해서 계속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 금액이 너무 큰 데 구제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배송이 늦어질 경우 분유 1캔을 마트에서 일단 구매해 먹이고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면 제품과 함께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해 신뢰가 갔다"며 "배송이 차일피일 계속 미뤄져 안되겠다 싶어 전화했지만 이미 없는 번호여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나라는 판매자 아이디를 차단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고나라는 통신판매중개자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 관련 허위 정보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연대 배상할 책임을 지니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책임에서 벗어난다. 중고나라 역시 이용 규정에 '판매 회원과 구매 회원 간 상품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의무와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구매자들이 사기 피해를 제보할 경우 해당 판매자의 아이디를 차단하고 있지만, 이들은 편취한 여러 개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며 "문제된 판매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 외에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은 허술한 법적 규제도 한 몫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거래 표시 및 광고 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조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같은 기간 '통신판매 거래 규모가 1천2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 받는다.

이에 여러 아이디를 쓰는 판매자들은 신분을 공개할 책임이 없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거래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분유 사기를 벌인 판매자 김 씨 역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거래하는 SNS마켓은 소비자들의 환심을 산 후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들이 많아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며 "결제 시에는 현금보다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엄마 울린 '분유 사기' 일파만파…맘카페·중고나라 '부글부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