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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표류 상암 롯데몰, 감사원 희소식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감사원, 사업 장기 지연시킨 서울시에 '주의'…상인들 "감사 결과 왜곡"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서울시의 인허가를 받지 못해 6년간 표류하던 롯데의 상암동 쇼핑몰 개발이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탈출구가 마련됐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다시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 향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9일 마포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출점 반대 대책위(공동대책위원장 김진철)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롯데그룹의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감사 결과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해 오는 12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도 연다는 방침이다.

김진철 서울상인연합회 부회장은 "감사원이 상암DMC 롯데쇼핑몰(상암 롯데몰) 개발과 관련된 상생TF에서 인근 전통시장 17개 중 16곳이 복합쇼핑몰 입점을 찬성했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인근 전통시장 17개 단체 당사자들은 찬성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상암 롯데몰 부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상암 롯데몰 부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결과를 통해 "상암DMC 롯데쇼핑몰(상암 롯데몰) 개발 사업을 서울시가 부당하게 장기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는 이 사업의 세부 개발 계획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2011년 6월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3개 필지(총면적 2만644㎡)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2013년 3월 롯데쇼핑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해 4월에는 1천972억 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조속한 개발을 위해 개발이 지연될 경우 서울시가 롯데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도 달았다.

이후 롯데는 2013년 9월 세부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2015년 7월 상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상생 태스크포스는 서울시 소속으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4차례 회의가 개최됐다.

결국 롯데는 상생TF 의견을 수용해 2017년 3월 판매시설 비율을 82.2%에서 67.1%로 축소하는 방안과 인근 시장 리모델링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의 제안이 나온 후 인근 17개 전통시장 중 16곳이 복합쇼핑몰 입점을 찬성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나머지 1개 시장이 반대해 '상생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롯데는 2017년 4월 서울시가 세부개발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고, 패소를 예상한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직권조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해주기로 롯데와 약속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지난해 8월 나머지 1개 시장과도 상생 합의한 후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하라고 지시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심의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했다"며 "그 결과 행정의 신뢰성의 훼손되고, 롯데의 재산권 행사가 6년간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마포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출점 반대 대책위는 감사원의 결과 발표는 왜곡됐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했던 망원시장과 마포 농수산물시장, 은평 및 서대문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상인단체들은 이번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진철 서울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인근 17개 전통시장은 어디인지, 찬성한 16곳과 반대한 1곳은 어디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정정을 요구하기 위해 감사원 관계자 면담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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