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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감원 "은행, DLF 계기로 투자자 보호 중요성 인식하길"


수사당국이 '사기'로 판단하면 100% 보상도 가능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최대 80%라는 역대급 배상비율을 내놨다. 특히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선 은행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과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행위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 국장, 송평순 분쟁조정2국 팀장과의 일문일답.

금융감독원 [사진=정소희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정소희 기자]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오늘 금감원이 발표한 6가지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있나.

"배상 기준은 은행에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배상계획을 세워 고객에게 안내할 것이다. 투자자 유형이 딱딱 나눠지는 건 아니다, 분조위가 내린 기준에다가 개개인별로 투자 경험, 투자 금액 등을 보고 가감 조정해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배상계획을 세울 것이다. 은행의 결정에 투자가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동양 사태 땐 자기책임 사유를 들어 10%를 제외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고려됐는지 궁금하다.

"자기책임요소로는 투자경험, 나이 등이 있다. 배상요소마다 가감 정도가 다르지만,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면 된다. 특히 이번 분쟁조정에선 상한과 하한을 각각 80%, 20%로 설정했다."

-추후 이어질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금융감독원이 배상기준을 제공하고 은행에서 자율조정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투자자가 은행이 제시한 배상수준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자율조정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다시 분쟁신청을 받아 합의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자율조정을 통해 합의가 되면 분쟁이 종료된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투자자는 어떤 방식으로 분쟁조정이 되는지 궁금하다, 또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투자자도 있을 텐데 이 경우엔 민원을 제기하면 되는가. 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은행은 배상기준을 바탕으로 계획을 마련해 투자자에게 배상액을 제시할 것이다.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투자자는 적어도 내년 가을이면 끝나는 만큼, 그 이후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일단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의 경우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취하하고 분쟁조정으로 들어올 수 있다. 판결이 나면 분쟁조정이 불가능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국감 때 분쟁조정안을 바탕으로 은행과 투자자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투자자가 거부할 경우에도 소송 지원이 가능한가.

"금감원 소송지원제도 조건에 따르면 해당 금융회사가 수용하지 않았을 때 그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한다. 투자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는 소송지원대상이 아니다"

-예시로 든 치매환자의 경우 불완전판매에도 불구하고 80% 배상 결정을 받았다.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가.

"당연히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금감원 면담을 진행한 결과 고령치매환자는 완전 중증 치매는 아니였다. 일상생활은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치매 진단을 받았고 고령·난청인 점을 종합해 최고 한도인 80%로 결정했다."

-배상비율이 최고 80% 나왔는데 이게 은행장 제재에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 궁금하다.

"제재는 검사국에서 관할한다. 오늘 결정된 부분은 손해배상, 예컨대 민사다."

-오늘 논의된 6건은 모두 적합성, 설명의무 위반인가.

"그렇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배상을 적용했다. 절차가 남았지만 나머지 건들도 30%로 봐야하나.

"케이스마다 당시 상황, 이해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은행의 내부 통제 위반을 배상 비율을 20%로 반영했다. 모든 판매 건에 이 조항이 적용될텐데, 그럼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20%를 보상받나.

"일단 배상의 전제 조건이 불완전 판매 인정이다. 금감원이 접수된 건 중 20여건 이상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불완전 판매에 해당됏다. 나머지 건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한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최소 20% 배상이 이뤄진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법당국에서 사기성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사기로 계약이 취소되면 금융사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 100% 보상을 해줘야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 분쟁조정은 사실상 화해조정이라 합의가 되면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돼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60% 배상을 받았지만 사기로 인정받으면 10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과거에도 은행들이 과도한 수익추구, 내부통제 부실로 지적받은 적이 있다. 왜 하필 이번에 본점 과실을 물었는지 궁금하다.

"합동조사와 민원 면담 조사를 같이 실시했는데, 그 결과 상품 출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심각한 내부통제 사실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이 완전판매 관행을 세우고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바란다는 취지였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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