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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에 부동산 중개시장 비상…공인중개소 폐업, 개업 앞질러


상품권 증정, 전·월세 연장 계약서 무료 작성 등 각종 혜택 제공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폐업하는 공인중개업소가 개업하는 업소의 수를 넘어섰다. 매물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는 해마다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집계한 '공인중개사 개·폐업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에 폐업 공인중개사무소는 1천189곳으로, 개업 사무소 숫자(1천156개)를 앞질렀다. 폐업이 개업을 앞지르는 것은 지난해 9·13 대책 직후인 11월과 1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올해 7월에도 1천290개소가 문을 열고 1천240개소가 문을 닫아 50개소의 중개사무소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는 더 심각하다. 지방의 경우 지난 5~7월 1천353개 공인중개사무소가 개업했고, 같은 기간 1천495곳이 문을 닫아 3개월 연속 폐업이 개업을 앞질렀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의 영향과 부동산 규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 침체는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38만1천호로 거래량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매매매거래량이 약 72만건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또 지난달 26일 치러진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중개업계 포화 상태로 올해 중개사 시험 지원자 수가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자(1차 기준)는 19만3천512명으로, 지난해 접수자 19만6천931명에 비해 3천419명(1.7%) 줄었다. 공인중개사 시험 지원자 수는 지난 2013년부터 계속 늘어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2.8%나 폭증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자 기존 중개시장에서는 '전속매물'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부동산 중개시장은 매도자의 매물을 매수자에게 연결시켜줌으로써 얻는 중개이익(보수)이 발생한다. 매물이 품귀하기도 하지만 매수자의 입맛에 맞는 매물을 보여주기 위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공동중개'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각각의 중개업소가 나눠갖게 된다.

최근에는 공동중개가 아닌 '전속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권 증정'이나 '전·월세 연장계약서 무료작성' 등의 혜택을 내걸고 있다.

우선,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값으로 정해진다. 매물종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와 거래지역, 거래종류(▲매매 ▲전세 ▲월세)에 따라 상한효율이 달라진다. 다만, 최대 보수율 내에서 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개사가 서울내 10억원짜리 아파트의 매매거래를 성사시켰다면 최대 상한요율은 0.9%로 최대 900만원(VAT 별도)의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서울내에서 보증금 6억원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게되면 최대 상한요율 0.8%로 480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속매물'을 확보하기 위한 중개업소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진=김서온 기자]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속매물'을 확보하기 위한 중개업소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진=김서온 기자]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거래를 원하는 소유자는 단지 인근에 자리한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게 된다. 수십억원대 고가단지에서 거래 할 고객을 확보한 부동산은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중개보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거래절벽 상황에서는 경쟁이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안전하게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전속매물을 줄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최고 상한요율이 아닌 최저요율을 적용해준다고 제의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로 인해 매물이 품귀해 짐에 따라 요즘 매물을 가진 집주인에게 혜택을 내거는 부동산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변에서도 전속매물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이벤트를 고려하는 중개사들도 많다"며 "고가의 주택이 아닌 일반 원·투룸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이 내놓기도 하지만, 세입자가 내놓는 경우도 있어 전속매물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매매거래나 집을 여러채 보유한 고가의 주택매물을 전속으로 가지고 있다면 수익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혜택을 내건 부동산들이 점점 더 많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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