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韓 5G 기반 VR·AR 육성 급한데…'법·정책' 없어 '막막'


IITP, ICT 기술과 법·정책 포럼 개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G 킬러 서비스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실감콘텐츠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실감콘텐츠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미비한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체적으로 정책적 난제로 ▲디바이스의 안정성 및 인증 이슈 ▲콘텐츠 진흥 정책 미비 ▲저작권 이슈 ▲ 개인정보 침해 논란 ▲인문사회적 리터러시 등이 꼽힌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 석제범)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ICT기술과 법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법과 정책적 난제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은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정준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5G 시대의 실감콘텐츠 기술과 서비스 동향'을, 손승우 중앙대 교수가 '실감형콘텐츠 서비스의 법정책적 과제' 발제에 나섰다. 토론은 김동현 가상현실콘텐츠산업협회장과 이희정 고려대 교수, 이경원 동국대 교수가 참여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ICT기술과 법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법과 정책적 난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정준 교수는 실감콘텐츠에 대해 인간의 감각 기관과 인지 능력을 자극해 실제와 유사한 경험 및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유형의 콘텐츠라고 개념정의했다. 다양한 원천기술과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되는 구조를 갖는다.

초고속, 초지연, 초연결 등의 특성을 갖는 5G와 만난 실감콘텐츠는 의료, 제조, 교육, 훈련, 게임, 국방, 소방, SNS, 건축, 관광, 문화 등 활용되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조만간 실감콘텐츠 원년이 급작스럽게 올 수 있다는 게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실감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

예를 들어 5G 영상콘텐츠 기반 원격 조정의 사례로 항만이나 건설 지역에서 골리앗 크레인을 원격 조정한다고 하면 초고속, 초저지연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겠지만 안전규정이나 사고처리책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 드론의 경우에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영상을 전달할 수 있으나 사생활 침해와 산업시설 보안 문제에 부딪친다.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렉티브 콘텐츠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설치가 필요없는 웹브라우저 기반의 인터렉티브 게임은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인한 가상화폐 도입 및 실물화폐와 연결돼 사이버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 실공간과 결합된 합성 콘텐츠의 경우에는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를 발생시킬수도 있다.

◆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 '산적'…단계적 전략 '절실'

토론에서 지적된 법정책 과제는 크게 5가지다. 국제표준화와 정부지원책 마련 등 진흥 부문과 저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 관련 규제 부문으로 나뉜다.

우선, 디바이스의 안정성과 인증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 실감콘텐츠의 경우 VR과 AR을 경험하기 위해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시각적 피로나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의 인체 안정성에 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또한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콘텐츠까지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및 품질인증 체계 강화가 요구 된다. 여기에 실감콘텐츠 거래 시장에서도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된다.

이희정 교수는 "실감콘텐츠와 현실이 달랐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인증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실제하지 않는 실감콘텐츠는 투자 목적으로도 활용되는데, 성과가 없을 시에는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받지 못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 거래상의 보호장치도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진흥 정책도 절실하다. 예컨데 일본의 VR 테마파크의 차별화 포인트는 시설보다는 '콘텐츠'에 집중돼 있으나 국내는 아직까지 디바이스 개발에 치중했을뿐 콘텐츠와의 융합적 접근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대안으로 국가 차원의 마이크로 콘텐츠 지원사업을 꼽혔다. 마이크로 콘텐츠란 콘텐츠에서의 정보 최소 단위를 의미한다. 스낵 영상에서도 자막이라던지, BGM, 이미지 등이 각각의 마이크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이 마이크로 콘텐츠를 저작권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재료로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초기 시장이 정착되면 저작권 합법화와 인터넷서비스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체계적 지원 정책을 통한 서비스 시장 육성도 기대할 수 있다.

실감콘텐츠를 현실을 기반으로 제작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될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예를 들어 번화가를 촬영했을 때 매장에서 재생한 특정 음원이 포함됐다면, 이를 음원무단 사용으로 봐야할지 문제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AR과 VR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한다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실물이 아닌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권 문제도 대두된다. e-스포츠나 방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VR 및 AR 콘텐츠를 제작했을 때의 쟁점이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등 실질적이고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어디까지 범위를 산정해야 할 지 고려돼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가령 360도 촬영 가능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촬영한다면 의도치 않게 수많은 일반인이 찍히게 된다. 예를 들어 맛집을 방문했을 때 360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해 영상 플랫폼에 실시간 방송을 하면, 그 주변에서 식사 중인 일반인들의 신원이 동의없이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일반인의 얼굴, 목소리 등 특정 생체정보를 따로 떼어낸다면 제2의 보안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같은 정책적 보완과 더불어 실감콘텐츠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도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 기초부터 쌓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경원 교수는 국내 제도 미비로 인해 실감콘텐츠 활성화가 어렵다면 해외 진출이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진출에도 해당 국가의 제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앞서 진출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교수는 "실감형 콘텐츠 시대가 오겠지만 어느 순간 빅점프해서 오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라며, "제도적 측면에서 가로막고 있는게 있다면 계속 논의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쉽지 않기에 서서히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韓 5G 기반 VR·AR 육성 급한데…'법·정책' 없어 '막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