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CJ ENM, 中企 수수료율 39.7% 업계 '최고'…정부, 인하 유도


지난해 평균 판매수수료율 29.6%, 중소기업 상품은 30.5%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난해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에서 CJ ENM이 중소기업 상품 대상 3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품의 경우에는 NS쇼핑이 39.1%를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는 과기정통부가 시장자율적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개한 판매수수료율 통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홈쇼핑산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를 포함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 마련 및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선 등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문제는 시장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 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사업자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협상이 지연되는 등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 송출수수료의 급격한 인상이 판매수수료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중소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 및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홈쇼핑이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유료방송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 참여자들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과기정통부도 대책 시행과정에서 관련 업계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 평균 판매수수료율 29.6%, 중소기업 상품은 30.5%

이번 통계 공개는 인하 방안에 대한 결단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일부 상이하던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하고, 납품업체, 홈쇼핑 등 업계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이 납품업체 관점에서 실질적인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모는 정액수수료를 제외해 상품판매총액으로 단순화하고, 분자는 기존의 판매수수료 외에도 ARS할인, 무이자할부 등 납품업체의 모든 부담 내용을 포함했다.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판매수수료율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상품 30.5%, 전체 상품 29.6%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상품은 CJ ENM이 39.7%로 가장 높고 홈앤쇼핑이 19.5%로 가장 낮았다. 전체 상품은 NS쇼핑이 39.1%로 가장 높고 공영홈쇼핑이 20.9%로 가장 낮았다.

한편, 납품업체의 실질 부담을 반영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지난해 판매수수료율이 중소기업 상품은 2.9%p(27.6%→30.5%), 전체 상품은 2.6%p(27.0%→29.6%)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실질 판매수수료율과 별도로 명목수수료율도 이번에 함께 공개했다.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33.9%, 정액수수료 방송의 시간당 평균 수수료 금액은 8천600만원이다. 전체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33.7%, 정액수수료 방송의 시간당 평균 수수료 금액은 8천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유도 ▲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강화 ▲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등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홈쇼핑의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체시간대'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상품 구매가 많은 '프라임시간대'에 대해서도 정액수수료 방송을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관련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 심사 배점을 상향조정하고 2021년 심사항목도 별도의 중분류 항목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강화…실질적 가입자수 한정하고 모바일·인터넷 매출 포함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판매수수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송출수수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대가산정 요소의 범위 구체화, 부당행위 기준 추가, 협상 지연 방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홈쇼핑방송을 실제로 시청·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가입자와 주거용 법인가입자로 한정했다. 이용자의 구매행태 변화를 고려해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에 홈쇼핑방송과 동시간대에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매출도 포함했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타사의 인상·인하율에만 근거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현저한 인상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행위 기준에 추가했다.

협상 지연 방지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홈쇼핑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협상 종료시점은 전년도 계약종료일로부터 180일로 명시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를 최대 90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대가검증 협의체'의 자문결과를 참고해 과기정통부장관이 권고한 사항을 사업자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해 '대가검증 협의체'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재허가·재승인 시 가이드라인 준수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공정경쟁의 준칙으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CJ ENM, 中企 수수료율 39.7% 업계 '최고'…정부, 인하 유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