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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사 체제 미편입 계열사 64% 사익편취 규제대상


'2019 지주사·계열사 현황 분석결과' 발표…제도개선 집중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내 지주사가 지난해와 동일한 173개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이나 계열사 지분율 등은 대체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주사 전환 대기업단에 포함되지 않은 계열사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남아 있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공개한 올해 9월말 기준 지주회사 현황을 살펴보면 지주사는 지난해 173개에서 15개가 신설, 같은 수가 제외됐다.자회사 및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 계열사는 1천983개다.

지주사 중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지주사가 94개로 지주사 전체 평균 부채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34.2%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법령상 기준인 200%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부채비율 100%를 넘는 지주사는 15개사로 나타났다.

대기업 집단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는 23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다. 롯데, 효성, HDC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고 애경이 대기업 집단으로 편입됐다.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 등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 962개 계열사 중 760개(79%)가 지주사 체제 안으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지주사 전환 대기업 집단 21개 중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지주사 체제 외 계열사는 170개다.

이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81개, 규제 사각지대 놓인 회사는 28개다. 지주사 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사익편취 대상 기업이 64%로 지난해 57%보다 증가한 수치라는 것이다.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로 전년 17.1%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일반 대기업 기업집단 9.8%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의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주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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