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법 전면개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동통신 무선국 관리제도 규제를 완화하고 경매로 받은 주파수대역을 재할당할 경우 주파수 이용대가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방송통신법포럼은 30일 오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세미나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전파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현행법상 전파는 주파수와 용도에 따라 분배되고, 할당·지정·사용승인 등 절차를 통해 사용 목적에 따라 배분된다. 이동통신의 경우 할당을 통해 주파수를 받는데, 2010년부터는 경매제가 도입돼 주파수를 통한 예상매출액에 준거해 할당대가를 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세대 통신(5G) 주파수 경매에서는 이전과 달리 넓은 대역의 주파수가 매물로 나온 것을 감안해 '무선투자촉진계수'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오는 2021년 LTE 주파수대역의 재할당 시 대가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될 수 있어 이의 재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부터 경매를 통해 할당된 이동통신 3사의 LTE 주파수대역은 사용기한이 2021년 끝난다.
현행 전파법과 시행령에서는 경매를 통해 할당된 주파수대역을 재할당할 때 산정대가를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는 조항은 없다.
정 변호사는 "현행 산정식이 신규 주파수 할당을 감안해 만들어진 것을 고려하면 재할당에 부합되는 별도의 산정식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지가 이번 전파법 개정 과정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까다로운 무선국 관리제도 등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가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선국 검사에 대한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서도, 사전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사후규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언했다.
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는 주파수이용권을 경매 등을 통해 대가를 지불해 받고, 이후 무선국을 세워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제도상 무선국을 개설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은 뒤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무선국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전파법 개정안에는 '주파수면허제'를 도입, 사업자가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무선국을 개설하도록 했고, 자기적합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박 교수는 "영국, 미국, 호주 등 주요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해당 대역 내 이용권과 무선국 개설권을 동시에 보유하는 포괄적면허로 운용하고, 개별 무선국이나 사전·사후 단계별 검사제도는 없다"며 "전자파 노출 수준과 혼·간섭 등 필요에 따라 검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기능을 공공기관이나 민간 혹은 사업자 스스로에 둘 수 있는데, 자동차 형식승인 제도에서 대규모 사업자인 차량 제조사에 자기검사 권한을 준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토론 중에는 주파수 이용대가를 낮추거나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완화할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 시작도 있었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팀장은 "주파수 이용대가는 국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법과 정치가 개입되는 영역이고, 국내와 해외의 이용대가 개념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 한국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사전규제가 운용 중 받게되는 검사 시 준거기준이 될 수 있는데 사전규제를 없애는 게 꼭 사업자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달 중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