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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故조양호 회장 상속세 2천700억원 내일 신고


5년 간 6차례에 걸쳐 분납…한진칼 지분은 법정 비율대로 상속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고 이달 말 국세청에 2천700억 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은 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고 조 전 회장은 지난 4월 8일 별세했다.

30일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고 조 전 회장의 유족인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은 이달 31일 2천700억 원 규모의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하기로 했다.

상속세는 신고 당일 세금 460억 원 정도를 먼저 내고 앞으로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낼 예정이다. 현행법은 상속세 납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매년 400억~500억 원 가량을 분할납부하면 고 조 전 회장 지분 전량을 상속받을 수 있다.

현재 고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한진칼 17.84%, ㈜한진 6.87%, 한진칼 우선주 2.40%, 대한항공 0.01%, 대한항공 우선주 2.40%,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20.64% 등이다.

고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민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눠 상속받기로 유족들은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이사장과 삼남매가 각각 1.5대 1대 1대 1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그럴 경우 지분율은 이 전 이사장 5.94%, 조 회장 6.3%, 조 전 부사장 6.27%, 조 전무 6.25%가 된다.

이 때문에 유족들의 지분율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향후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2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 등과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편 유족들은 지난 23일 고 조 전 회장이 보유한 그룹 계열사인 (주)한진의 상속지분 전량을 GS그룹 계열사인 GS홈쇼핑에 250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고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지분 상속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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