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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전세대출상품' 출시에 청년층 전세 선호 ↑


19세~34세 청년층, 2%대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낮은 금리의 전세 대출 상품이 출시되면서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24일 국내 대표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다방에 등록된 서울 지역 원룸, 투·스리룸 매물의 보증금을 1천만원으로 일괄 조정해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지역에서 월세 하락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51만 원으로 지난달과 동일했지만 지역별로는 대부분 하락 또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울 중랑구가 지난달 대비 17%(7만 원) 내린 41만 원으로 가장 하락폭이 컸고, 이외에 서초구(9%), 광진구(9%), 서대문구(8%)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투·스리룸(전용면적 60㎡ 이하) 평균 월세도 지난달 대비 3%(2만 원) 하락한 64만 원을 기록했다. 도봉구(10%), 서대문구(9%), 금천구(9%) 등에서 월세가 크게 떨어졌으며, 반면 관악구(6%), 중구(5%), 종로구(4%)는 소폭 상승했다.

 [사진=국무총리실 공식 블로그]
[사진=국무총리실 공식 블로그]

서울 주요 지역에서 월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원룸 월세도 전체적으로 떨어졌다. 서울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는 지난달 대비 6%(3만 원) 감소한 48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교대와 연세대가 각각 12%(6만 원), 11%(5만 원)로 큰 폭으로 내렸고, 그 외 지역도 소폭 하락 흐름을 보였다.

강규호 다방 데이터 분석센터 팀장은 "복학, 졸업, 취업 등이 많은 7~8월 원룸 이사 성수기가 지나가면서 서울 원룸 월세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나타냈다"며 "낮은 금리의 전세 대출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전세를 선호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당분간 월세는 하락 또는 보합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고 말했다.

◆'저소득'에서 '중소득' 청년층까지 저금리 전·월세 대출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이슈보고서 '지난 20년 우리가 사는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에 따르면 서울의 만 20~34세 1인 청년 가구 중 주거 빈곤 가구의 비율은 지난 2005년 34.0%, 2010년 36.3%, 2015년 37.2%로 갈수록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국 빈곤 가구 비율이 20.3%, 15.6%, 12.0%로 꾸준히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 1인 청년가구와 중소기업에 취업한 저소득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7천만원 이하의 중소득 청년층까지 전·월세 대출을 저금리에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 주거문제 해소에 나섰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만 34세(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약 1.2%의 금리로 임차보증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또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도 필요하다.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주업종코드확인서 ▲사업자등록증 4가지 서류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약을 맺는 해당물건에 대한 서류도 마련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건물 등기부등본 ▲임차주택보증금 5%이상 납입 영수증 ▲부동산공제증서 집합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가 필요하다. 4가지 모두 부동산 측에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확정일자는 직접 주민센터,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기소에서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세대출 상품 비교. [사진=국무총리실 공식 블로그]
청년 전용 전세대출 상품 비교. [사진=국무총리실 공식 블로그]

올해 5월에는 소득 7천만원 이하의 중소득 청년들도 전·월세 대출을 2%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출시됐다. 저소득 1인 가구 청년층이나 중소기업 취업 저소득 청년층만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중기 청년 전세대출'과는 달리 중소득 청년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전세대출한도는 최대 7천만원으로, 34세 이전까지 2년 또는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전세 계약 중도 해지 등으로 중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월세대출한도는 2년간 1천200만원, 월 50만원으로 2년동안 대출을 지원한다. 은행이 매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만기 시 최대 8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 분할상환한다.

뿐만 아니라 '반전세' 유형의 임대차계약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반전세가구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 한도는 월세 대출만 이용하는 경우 600만원으로 제한된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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