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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추혜선 의원 "금감원 판단 일관되지 않아 암보험 분쟁 심화"


유사 사례 조정 결과 달라…보험약관 불분명한 경우 보험사 책임 판례 적용해야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암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는 이유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분조위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며 혼란을 키워왔다”며 “입원치료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보험약관은 보험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암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함으로써 암환자 입원보험금에 대한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여부를 두고 두 건의 분쟁조정을 한 바 있다. 이 중 한 건에 대해서는 항암치료가 끝난 후 후유증 내지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이라며 보험금 지급 권고를 내리지 않았다.

이에 암환자들은 암이 완치되기 이전에 치료한 것이니 치료가 끝난 후에 남아있는 후유증이 아니라 암치료 과정에서 동반되는 부작용을 치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같은 날 이루어진 다른 한 건의 조정에서는 분조위가 다음 번 항암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원치료였다는 이유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권고했다.

추 의원은 분조위가 지난 2010년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수술치료를 한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합병증에 대한 수술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입원치료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1999년에는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권고가 나온 바 있다.

추 의원은 이런 판례와 조정례 등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본다면 금감원이 지급 권고를 내리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지난해 9월 27일 암보험금 약관 개선안을 발표하며 암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암의 직접치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던 것은 그 이전까지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는 의미”라며 “입원치료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보험약관은 보험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암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암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공감한다”며 “최근 수용률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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