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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시장 활성화가 우선...허가정책방향 공청회


 

'와이브로의 3가지 정책목표중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서비스 활성화다'

12일 열린 '와이브로(휴대인터넷) 허가정책 방안 공청회'에서는 서비스활성화, 유효경쟁 환경조성, 중복투자 완화 등 정보통신부의 3가지 정책목표중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서비스활성화라는 의견이 대세였다.

특히 학계와 언론계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정부가 유효경쟁을 이유로 서비스 활성화에 족쇄를 채워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통부도 "유효경쟁을 도입하겠지만,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입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와이브로 사업권을 유선업체 중심이냐 무선업체 중심이냐로 나누지 않고, WCDMA 등 경쟁서비스 사업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SK텔레콤)와 가입자 선로를 갖고 있는 사업자(KT)를 사업자 선정시 원천배제하지 않겠다는 정통부의 정책방향을 의미한다.

또 정통부가 MVNO, 자회사 분리 방안 등 유효경쟁 정책 수단을 와이브로 허가방안에 집어넣을 때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는 "3가지 정책 목표중 서비스활성화가 안되면 유효경쟁이나 중복투자 방지는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정부는 3가지 목표를 사업자 선정 방안에 두지 말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서비스활성화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70%의 가점을 주고 유효경쟁환경조성(MVNO 등)에 20%를 주는 식으로 평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정통부의 최우선 목표는 '잡음이 없게 하자'로 들린다"면서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방안에서 중요한 것은 유효경쟁에서 욕을 먹더라도 서비스를 살리는게 취지에 맞다"면서 장교수 의견을 지지했다.

특히 그는 "서비스 활성화에 대전제를 둔다면 최악의 장기불황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 방안에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통부와 사업자 허가 정책 방안을 만든 초성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단장은 "서비스 활성화가 제1의 명제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심대한 영향이 없다면 독점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을 수 있도록 유효경쟁을 보장하는 잣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수에 있어서는 "적정경쟁 유발은 3개 사업자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자회사의 경우 해당 기업의 경쟁력, 투자유인의 문제 등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MVNO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수 통신기획 과장은 "WCDMA 사업자를 배제한다면 여기서 자유로운 사업자는 없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주파수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에 있어서도)외국의 경험상 주파수 총량제 시행국인 미국은 오래전에 폐지했으며, 우리나라처럼 주파수 경매제가 아니라 사업권을 허가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해 WCDMA 사업권을 갖고 있는 특정 기업(SK텔레콤 등)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그는 (MVNO를 와이브로처럼 초기 시장이 아니라 셋업된 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MVNO 도입은 판매시장 활성화를 의미한다"면서 "유통망이 셋업된 시장에서는 도입에 의미가 없으므로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도 "WCDMA 투자는 2006년 6월까지 84개 시지역에 망을 깔도록 돼 허가조건에 돼 있어 (사업자들이)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투자 지연을 이유로 WCDMA 사업자를 배제한다면 본체냐 계열사냐가 아니라 똑같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복투자와 경쟁활성화는 사실 트레이드오프(둘중의 하나를 택하면 나머지 하나가 지연되거나 희생되는 관계)인데, 그것이 진짜 효율적이냐는 또다른 문제"라면서 "그래서 SK텔레콤이나 KT의 지배력 전이 문제를 막기위해 자회사 분리나 MVNO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공청외에도 사업자들,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하지만)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지배력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3개 사업자를 선정하되 경쟁보완장치(MVNO도입, NO /SP분리등)를 두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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