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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 제기…"매장 특성상 타당치 않아"


"상생형 매장은 공동영업 구조…판촉 대리점 주체로 이뤄져"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한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한샘이 대리점들에게 광고·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한 조치이다.

한샘은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대상 대리점들은 '상생형 표준매장' 소속으로, 매장 특성상 판촉비는 대리점들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만큼 공정위의 판단이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샘에 따르면 '상생형 표준매장'은 한샘 본사에서 초기 비용을 전액 투자해 상권에 대형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들이 해당 매장에 입점해 공동 영업을 하는 구조로 경영된다. 일반적인 대리점을 열 경우 대규모 매장과 인테리어에 비용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를 한샘 본사에서 지원하고 수익도 대리점이 전액 가져가게 된다.

한샘이 공정위가 '갑질'을 이유로 내린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샘 본사]
한샘이 공정위가 '갑질'을 이유로 내린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샘 본사]

한샘 관계자는 "'상생형 표준매장은 여러 대리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입·퇴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시행 초 절차상 미진한 점은 있었지만 대리점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판촉비 규모와 대상을 결정해 운영하고 있다"라며 "다수 대리점들은 매출 증대를 위한 판촉에 동의했고, 판촉비를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이 공정위 제재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입장을 설명하겠다"라며 "이와 별도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한샘이 지난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입점 대리점에 판촉행사비 12억8천만 원을 떠넘겼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한샘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23조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대리점법상 '이익제공 강요' 규정을 어긋났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5천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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