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현재로서 DLF 투자자들이 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지는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선 경영층에도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DLF 투자자들로선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윤 원장은 "향후 분조위 결과가 나올텐데,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며 "분조위가 진행되는 동안은 시간을 벌 수 있으니 일단은 신청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향후 소송 진행 시 금감원 차원에서도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매 은행들은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거대로펌을 선임한 상태다"라며 "향후 민사로 번졌을 때 피해자들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원장은 "공익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땐 소송 지원을 할 수 있는 만큼, DLF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간 드러난 것으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안도 있다"라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은행장 등 고위직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윤 원장은 "현재 은행의 입장을 들어보면 상품 판매가 전결로 처리됐으니 은행장은 책임이 없다고 한다"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경영층에도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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