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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20명에 "이번주 내로 출석하라"


심상정 "'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조국처럼 해달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간 충돌 사태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출석으로 일관하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내달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영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영훈 기자]

다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사태로 고소되거나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은 59명에 달한다. 앞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소환에 응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검찰은 출석요구서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소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심 대표는 "검찰은 최근 조 장관과 관련해서는 의혹만 갖고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패스트트랙 같이 명백히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은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을 온몸으로 막아섰고, 폭력으로 얼룩진 동물국회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매우 걱정을 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났다"고 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심 대표는 "패스트트랙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참고인 진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피고발된 의원 59명은 경찰 소환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불법천지로 만들어 입법기관을 유린하고도 소환에 응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참고인 진술을 계기로 검찰은 조속히 자유한국당 59명 의원을 소환해 엄중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번에 책임을 묻는 과정을 분명히 거쳐서 퇴행적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 삶을 돌보는 국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검찰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곧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심 대표는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한다"며 "제1 야당이라고 해서 검찰의 칼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에 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며 "법치를 무력화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기에 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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