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27개사 1억529만주가 내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관련법에 의거해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코오롱, 포스코케미칼, 오뚜기, SK증권 등 4개사 3천901만주이며, 코스닥시장은 에이에프더블류, 지엘팜텍, 레드로버, 럭슬 등 23개사 6천628만주가 10월에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다음 달 의무보호예수해제 주식은 지난달 1억5천900만주 대비 33.8%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1억3천405만주 대비 2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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