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경진 의원, '모든 게임에 결제한도' 법안 발의 이유는…

[인터뷰]김경진 의원, '모든 게임에 결제한도' 법안 발의 이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절한 절제가 궁극적 진흥"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 결제한도 액수를 법으로 못 박아두지는 않았다. 향후 문제가 생기거나 필요할 때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해 두려는 차원이다."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25일 아이뉴스24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PC 온라인·모바일 등 모든 게임물에 결제한도를 설정하도록 한 개정안 발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결제한도를 설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경진 의원 [사진=김경진 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50만원으로 설정돼있던 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 지 약 석 달 만에 PC 온라인에서 더 확대된 범위의 게임물에 결제한도를 설정토록 한 법안을 내놓은 셈이다.

개정안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에 게임물 이용 관련 결제금액 한도 설정을 포함, 이용자가 게임물을 이용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결제한도 액수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은 "청소년은 물론 성인일지라도 게임에 중독될 경우 자율적으로 이를 규제하기 힘들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결제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만들어 두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금액 자체를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에 따라 한도액을 높이거나 낮추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존 결제한도 시스템은 법률적 미비와 함께 온라인 게임에 한해서만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구조적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을 통해서는 기존의 시스템을 바로잡아 게임 이용자의 게임중독 및 무분별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또 "게임 결제한도를 없애서 누구나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게임산업 진흥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게임포럼 소속 의원이다. 대한민국 게임포럼은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게임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전문가 등이 모여 지난 2017년 설립한 단체다.

이와 관련 그는 "게임포럼 소속이지만, 결제한도를 풀어 특정 게임과몰입자들로부터 돈을 충당하는 게 게임산업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했다"며 "이번 결제한도 폐지가 게임산업 진흥이 아니라 오히려 게임산업에 폐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오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을 진흥하려면 해외에서 게임이 널리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며 "결제한도는 게임산업 진흥의 본질과는 상관없을뿐더러, 게임산업이 발전하려면 적절한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궁극적 의미에서는 이게 진흥"이라고 덧붙였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련해서는 국내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게임과몰입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게임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중독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 역시 문제로 국가가 관리하고 조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WHO의 게임중독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때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게임중독과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