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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안없나…표현자유·자율규제 vs 제도강화·기관설립


"언론통제 수단으로 쓰일까 우려" 반대에 "입법 제도적 한계로 유통 제어" 신중론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자율규제로도 충분하다.""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며, 제3의 팩트체크 검증기관이 필요하다."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과 현행 법과 제도 틀 내에서 가짜뉴스 유통을 막기 어려운만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제3의 검증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충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이 여의도연구원과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가짜뉴스 규제를 놓고 팽팽한 찬반이 오갔다.

토론회 좌장은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변호가) 발제를 시작으로 조맹기 서강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이사, 황성현 변호사,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 김영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이 토론을 벌였다.

각 패널들은 우선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피해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그에 따른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언론과 기업의 책임감 있는 자율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존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짜뉴스 유통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쪽으로 갈렸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 주체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 주체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 "표현의 자유 침해 막아야 한다"…자율규제로 '충분'

자율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수용자에게 판단 권한을 일임해야 한다는 것.

가짜뉴스 제재를 반대하는 입장은 가짜뉴스를 정부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억압과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허위 사실 유포나 사기, 명예훼손, 정치적 악용 등 불법적 행위에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처벌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와 신용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국가보안법 등이 포진돼 있다.

김진욱 연구소장은 "최근 방송사가 팩트체크 코너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고, 기업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스스로 마련해 자체적인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며 "국가 개입은 최소화하고 표현의 자유 제약 등 논란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수용자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뉴스를 소비하거나 생산했을 때 가짜뉴스를 식별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성현 변호사 역시 "거짓이나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 형식으로 만들어 독자나 시청자 등으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하도록 만드는 가짜뉴스는 제한돼야 한다"면서도 "정부에 의해 제한하는 방법론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모든 거짓말을 처벌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라는 얘기다.

주최측인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과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세연 연구원장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가짜뉴스 척결을 천명했으나 정부가 함부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통해 '문재인' 키워드가 들어간 언론 기사 60만건, 댓글 4천2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70%가 부정키워드로 나타났다"며 "전체가 마치 가짜뉴스인것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이 정부가 앞장서서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는 "드루킹, 여론조작 등 거짓과 위선이 가득찬 정권이 현 정권"이라며, "여론 조작을 마음대로 하면서 가짜뉴스 낙인을 찍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필요, 제3의 검증기관 마련

하지만 현행법과 제도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제도적 정비뿐만 아니라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것. 궁극적으로 자율규제로는 가짜뉴스 유통을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날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이사는 언론과 비언론으로 구분해 개선 방안을 내놨다.

언론 측면에서는 팩트체크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보도 이후 중재나 정정 요청 기한을 현행 3~6개월에서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언론영역의 경우에는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을 지목했다. 현실적으로 수천만의 생산자를 모두 들여다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은 국내법으로의 한계가 자명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준희 상임이사는 "정치적인 문제는 찬반이 강하게 맞서기 때문에 한쪽이 허위라 말하기도 어렵고 합의도 안된다"며, "다만 경제적 부분이나 민생 부분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기존 언론사가 아니라 시민사회 내 가짜뉴스검증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은 피해 구제를 기준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언론으로 포섭해 언론중재 범위 내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인터넷신문 규정에 의거해 인터넷 개인방송을 언론으로 포섭해 언론중재를 할 수 있다"며, "전자간행물, 페이퍼 등이 아니라 뉴스를 유통한다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공감했다. 자율규제를 통해 가짜뉴스 유통을 막더라도 그 기준에 대한 검증된 인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주 방통위 인터넷윤리팀장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로부터 인터넷사업자 자율 가이드라인의 인증을 받아 실시 기준으로 삼지만 한국은 그런 부분이 없다"며, "국내 팩트체크 현황은 서울대 SNU플랫폼을 통해 웹으로 27개 언론사가 공유하는 수준에 그쳐 있기 때문에 방통위 소관법 등 입법적인 부분에서 규제 수단과 판단, 조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부분의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피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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