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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별법 제정 시급" 과학기술계 한 목소리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통 규범을 확립하고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응해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방향성과 철학을 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날 토론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14개 과학기술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법안 발의 이후 총 22회의 지역별, 주요단체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연구현장의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 왔다. 과학기술계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은 만큼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해주기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그동안 연구개발 부문에서 도전과 혁신이 어려웠던 이유로 “관리와 통제 중심의 R&D프로세스, 연구자에게 책임과 부담이 집중되는 공급자 중심의 생태계, 각 부처의 분산형 칸막이식 R&D 사업 운영”을 꼽았다. 낡고 복잡한 R&D 규정들이 부처별 칸막이식 운영과 맞물려 연구현장의 애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기준으로 부처별 연구개발 규정은 112개에 달하며 파악되지 않은 세부규정까지 합하면 3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방향' 을 주제로 발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방향' 을 주제로 발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 본부장은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국가 R&D예산의 대폭 증액 분위기 속에서 늘어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자율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도 “R&D 혁신이라는 핵심 원칙과 제도는 법률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복 교수(서울대)는 “현재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주로 연구개발의 기능적 절차만을 담고 있어 부처별 관리규정의 통합 정비, 연구자율성 및 책임강화, 국가연구개발시스템 혁신 등을 특별법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은 연구 자율성 강화를 위해 1년 단위의 잦은 과제 평가와 정산을 2~3년 정도의 단계별 수행으로 변경하고, 물량×단가 중심의 비현실적이고 경직적인 연구비 계획 요구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가 아닌 연구지원 전담조직·인력이 연구행정을 수행토록 하는 ’연구-행정 분리‘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논문부정행위,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성과·보안규정 위반 등을 국가 R&D 부정행위 범위로 규정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되, 제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3의 기관에서 재검토를 하는 등 연구자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특별법을 모든 정부 R&D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정부 R&D 사업의 공통 기준과 원칙을 확립하고, 범부처 공동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투명한 연구행정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다.

이 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특별법의 추진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연수 충남대 교수는 “특별법 제정은 과학기술혁신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내부 자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연구회계연도 일치, R&D예타 제도 개선 등도 입법과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현민 표준연 책임연구원은 “1부처 1전문기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등 하드웨어 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연구행정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갈 길이 멀다”면서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용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은 “부처별 연구관리 제도 통합 등 대학 산학협력단의 숙원 사항들이 포함된 법안을 환영한다"면서도 "연구자 뿐만 아니라 연구관리기관에게도 자율성을 확대하고, 하위법령 마련 시 부정행위 위반의 경중과 의도성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은 “특별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해 범부처적으로 통일된 법령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연구개발예산이 이번 정부 들어 2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는 24조원을 넘게 됐다. 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과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여야가 정파를 떠나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내년 4월 전에는 꼭 필요한 법안은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도 "지난 7월에 열린 특별법 입법 국회 공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소위가 열린다면 진행은 빨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우리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R&D 프로세스와 제도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연구현장에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 제기하고 있는 만큼 R&D 혁신의 핵심적 원칙과 내용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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