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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아동 실종 대비 사전신고증' 제출 고객에 적금 우대금리 제공


연 0.1%p 우대금리…'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홍보 취지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KB국민은행은 19일 경찰청과 협업해 자녀의 지문을 등록하고 사전 신고증을 제출하는 '영 유스 적금' 가입고객에게 우대 이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아동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아동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등록해, 실종 시 활용하는 정책이다.

KB국민은행의 '영 유스 적금' 홍보 포스터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의 '영 유스 적금' 홍보 포스터 [사진=KB국민은행]

이 상품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거래가 가능하고 무료 보험가입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특화상품이다. 계약기간 중 자녀의 지문을 등록하고 경찰서장이 발급한 '아동 등 사전신고증'을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 제출하는 고객에게 연 0.1%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지문등록 우대이율은 계약기간 중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재예치를 신청한 계좌의 경우 불가사유에 해당되기 전까지 매년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입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매월 '파리바게트 모바일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사전 지문 미등록 시 실종 아동을 발견하기 전까지 평균 94시간이 소요되나, 지문을 등록한 경우 평균 1시간 이내로 찾을 수 있다"라며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실종아동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문 사전등록률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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