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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는 구조 자체가 사기…하이리스크-로우리턴 말 안 돼"


DLF·DLS 피해구제 토론회, "민사보다는 형사 소송으로 대응해야"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시중은행들이 판매한 해외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S·DLF)은 애시 당초 설계 과정에서부터 합리적이지 않은 '사기' 상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대이익은 매우 적은 반면, 입을 수 있는 손실은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피해자들이 대형 은행과 맞서기 위해선 형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해자 연대를 통한 조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토론회' 중 조붕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상혁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토론회' 중 조붕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상혁 기자]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키코공동대책위원회 DLS 파생상품 특별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조붕구 키코 공대위 위원장,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이리스크-로우리턴은 사기…상품 구조의 사기성 밝히는 게 중요"

해외 금리연계 파생상품이란 금리·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날 우리은행에 따르면 19일 도래하는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의 원금 손실규모는 60.1%로 확정됐다.

애당초 DLF는 설계 과정에서부터 사기성을 농후하게 띠고 있다는 주장이다.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적은 반면, 잃게 될 손실은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DLF는 잘해봐야 4%의 이익을 얻는 반면 잘못하면 100% 손해를 보는, 말하자면 '하이리스크-로우리턴' 개념인데 이건 경제학적으로 있어선 안 될 이야기다"라며 "모든 내기는 공평해야 하지만, 이 상품은 처음 설계에서부터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건 우리은행 등이 이미 독일 국채금리가 하향세를 보였던 지난 3월 달 무렵에 정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팔았으니 사기라는 것이다"라면서 "이 또한 불완전 판매라는 점에서 사기지만 더욱 중요한 건 상품 설계 자체의 사기성을 규명해 내는 작업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또한 "이번 DLF 사태는 비유하자면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상황이 서로 바뀐 것이다"라며 "판매 당시 은행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다 안정적이라며 홍보했지만, 결과를 보면 모든 리스크는 은행이 아닌 개인 고객이 감내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대응방향에 있어서 상품 설계 자체의 사기성을 규명하는 게 중요해 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불완전 판매임을 규명해봤자 보상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사기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은행 직원이 판매 당시 권유했던 말 정도인데, 만약 재판으로 갈 경우 이거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건 불완전 판매밖에 없다"라며 "다음 주부터 특별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변호사들과 연대체를 구성하는 등 상품 설계상의 사기성을 수치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사보다는 형사소송이 유리해…피해자 간 연대도 중요"

향후 전략으로는 형사 소송과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투 트랙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면 착수금 등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피해자 입장에서 은행과 맞서기엔 힘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소송 등에 대비해 거대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민사는 형사와 다르게 재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길게 끌려면 충분히 끌 수 있다"라며 "지금이야 언론과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의 관심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거대 로펌을 선임한 은행을 상대로 진행한 재판이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민사 소송의 장점은 판결을 받으면 사건이 종국적으로 종결된다는 것이지만,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꽤 많이 드는 데다 시간도 많이 걸린다"라며 "민사의 경우 피해자가 일일이 증거를 수집해야하는데, 피해자만 3천600명되는 만큼 자료 수집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형사 소송은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만큼 피해자에겐 유리하다는 진단이다. 일단 기소가 되면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압수수색이 가능해지는 등 증거 확보 수단이 생기게 된다.

이 대표는 "형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데다 정치권과 정부, 언론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형사 소송을 제기하면 검찰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여기에 자료 확보 차원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병행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거대 로펌을 선임한 은행과 대응하기 위해선 피해자간 연대를 통한 조직화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교수는 "은행이 선임한 한 로펌의 경우 20여명의 변호사가 달라붙어 언론, 정치권, 정부 대응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라며 "반면 피해자들은 조직화가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도 "거대 로펌은 컨트롤 타워가 하나라 어떤 상황이 유리한지 파악한 후 피해자들을 각개 격파할 것이다"라며 "피해자들이 잘 규합돼 조직적으로 은행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등급을 정할 때 은행의 보장성 상품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팔았다는 게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를 깊이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일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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