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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도 日 백색국가 제외…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대일 전략물자 수출관리 강화, 日 수출규제 맞대응 성격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이 지난달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있는 데 따른 맞대응 성격이 짙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일본, '가의 2' 지역 별도 분류…수출관리 엄격

기존 고시에선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과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구분했다. 개정안에서 일본은 '가의 2' 지역으로 별도 분류되며 한국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에서 '나' 지역에 준하는 수출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일본에 대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가 종전보다 더 엄격해진다는 뜻이다. 개별허가의 경우 심사기간은 종전 5일에서 15일로 연장되며 신청 서류도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난다. 기존 '가' 지역 대상 국가들의 경우 재수출, 중계수출 관련해선 허가가 면제됐으나 일본의 경우 허가를 얻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포괄허가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가' 지역 국가들 대상으로 3년이던 포괄허가 유효기간이 일본 대상 전략물자 수출일 경우 2년으로 단축된다.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심사기간도 5일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대일 수출기업이 전략물자 사용 최종 일본기업에 관계 없이 수출할 수 있는 '품목 포괄허가'의 경우 수출관리 자율준수(CP)기업 중 가장 높은 AAA 등급에만 적용된다. 최종 사용 일본기업에 대해 전략물자 종류와 무관하게 수출할 수 있는 '사용자 포괄허가'의 경우 AA 이상 기업에만 적용된다. 종전까지 사용자 포괄허가는 CP 기업 전체, 품목 포괄허가는 AA 등급 이상이 대상이었다.

산업부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그간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 90% 이상 찬성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 이유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상의 헛점을 들었다. 특히 일본 정부, 집권 여당 자민당 주요 인사들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정작 일본으로부터 북한으로 반입된 전략물자 관리 위반 사례가 다수 있었다는 점도 드러나 비판을 자초했다.

정부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 입장은 일본 정부에 대해 고스란히 같은 이유를 적용한 셈이다.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여부와는 상관 없이 오래 전부터 일본이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달 7일부터 내각회의를 거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같은 달 12일 우리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행정예고,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를 거쳐 별다른 수정 없이 시행 절차에 들어간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당시 의견수렴 과정에서 90% 이상의 찬성 여론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도 60% 이상 일본 국민이 수출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참여 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이번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다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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