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라돈 침대'의 흔적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소파·속옷·이불·전기매트 등 생활용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에이치비에스라이프·내가보메디텍·누가헬스케어·버즈·디디엠·어싱플러스·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제품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정해진 연간기준(1mSV)을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 행정 조치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라돈 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천여 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버즈가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판매한 소파 1종(보스틴 438개)의 연간 방사선량이 1.8mSV로 측정됐다.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판매했던 패드 1종(황토 30개)은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썼을 때 연간 15.24~29.74mSV의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 로프티 베개 1종에서는 연간 9.95mSV, 내가보디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전기매트에서는 연간 7.39mSV의 방사능이 검출됐다. 또 누가헬스케어의 이불 1종,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 매트(610개)도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1종(모달 353개)도 연간 방사선량 1.62~2.02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디디엠이 2014년부터 지난 3월까지 판매한 여성속옷 1종 중 일부에서는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18~1.54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에 따르면 라돈 매트리스 사태 발발 후 기준치 이상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들이 연이어 발견되며 약 1년 동안 전국에서 총 11만7천여 개의 관련 제품이 수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거신청이 가장 많았던 물품은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대진침대 매트리스로, 총 7만972건의 신고가 들어와 전량 수거됐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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