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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LCC '에어프레미아'…대표자 변경면허 발급 받아


국토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충족… 면허관리는 더욱 엄격히"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16일 국토부와 에어프레미아에 따르면,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했다.

앞서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김종철 대표 체제에서 국토부로부터 신규 사업면허 발부를 받은 후, 지난 6월 김세영·심주엽 대표 체제로 변경하며 국토부에 변경면허 발급 신청을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항공사업법령은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변경을 면허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해 면허기준 충족여부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국토부는 ▲내부 TF(테스크포스) ▲교통연(한국교통연구원)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 자문(법률·회계) ▲현장 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면허기준 미달여부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왔다.

심사결과 국토부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충족했다"며 변경면허를 발급했다. 다만 그간 일부에서 투기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면허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며 "면허조건 미이행(1년 내 운항증명(AOC) 미신청, 2년 내 미취항 등), 재무건전성 미달(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 등의 경우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에어프레미아]
[사진=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는 변경 면허 획득에 따라 항공기 도입 일정에 맞춰 예정대로 2020년 1월 말 AOC 신청을 완료하고 내년 9월 첫 취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취항 전까지 자본규모를 1천억 원 이상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이미 투자기관으로부터 지난 8월 2천억원의 투자의향을 확인 받았다"며 "이번 변경면허를 계기로 김세영 대표와 심주엽 대표를 중심으로 변함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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