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동통신사 등 전파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정부에 지불하는 '전파사용료'를 정보통신진흥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으로 전환해 전파 분야의 진흥에 써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부처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되는 전파사용료를 전파법 취지에 맞게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금 수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파사용료는 2006년까지 통신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됐지만, 이듬해 정부의 특별회계·기금 정비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됐다.

또 예결위가 분석한 전파관리 또는 전파관련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 규모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의 예산이 해당된다. 지난해 전파사용료 세입 대비 이들 사업 예산의 비중은 56.76%에 불과했다.
이때문에 국회에서 전파사용료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징수해 일반적인 용도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전파분야의 진흥 재원으로 전파사용료를 사용해야한다는 전파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2017년 12월에 발의한 바 있다. 변 의원은 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에서 ICT 통합 기금(정진기금+방발기금)에 전파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국회 등 지적에 통신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일반회계로 편입된 뒤 기획재정부가 전파사용료를 전파와 무관한 분야에도 사용하게 됐는데, 기금 수입으로 전환된다면 전파의 진흥 또는 관리에 온전히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예를 들어 현재 이통사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취약계층 요금할인 등 통신복지사업이 정부의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주파수 할당대가(정진기금·방발기금 수입)와 전파사용료로 구분된 전파사용 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점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