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피커'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 '확대'…'엿듣기' 막는다

'AI 스피커'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 '확대'…'엿듣기' 막는다

박선숙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인공지능(AI) 스피커가 과도한 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4일 인공지능 스피커 등의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핵심원칙인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과 항목,보유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할 발 더 나아가 기존 조항 외에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점을 알리고 동의 받도록 한다.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가 어느 시점에서 수집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오작동으로 인해 이용자의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활성화되기도 하며,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용자의 명령 없이도 음성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실제로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 '에코'가 부부간의 대화 등 음성정보를 녹음한 파일을 무단 유출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우)

박 의원실은 "개인정보 수집시점을 고지함으로써 대중화 되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등 새로운 유형의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녹음·수집된 음성 내용을 사람이 직접 듣고 분석 하는 일명 '휴먼리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수가 400만대를 넘어서고 있고, 사물인터넷 연결대수는 1,865만대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녹음·수집한 음성정보를 외부업체 등을 통해 사람이 들여다보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불법 또는 탈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개정 조항인 제22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64조의3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 적용이 포함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