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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메시징, 규제 강화해야 …요금인가제 필요"


2014년 공정위 제재 후 대법원 소송 중…"통신 규제 완화에 역행"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돼 있는 문자알림서비스(기업메시징서비스)의 규제를 강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경쟁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이 같은 '문자알림서비스(기업메시징) 불공정사례와 인가제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란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드 승인내역이나 은행계좌 입출금 등을 개인이용자에게 알리는 부가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통사인 LG유플러스와 KT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다수 참여하고 있으나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등 논란이 있어왔다.

공정위는 앞서 2014년 11월 무선통신망의 독점력을 이용해 기업메시징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며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과 총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11년 이후 중소기업메시징사업자의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그대로 둔 채 이통사가 공급가격보다 저가로 직접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종걸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메시징서비스의 불공정사례와 인가제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종걸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메시징서비스의 불공정사례와 인가제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중소기업메시징사업자들이 이통사에 건당 9.2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LG유플러스와 KT는 9원 미만으로 판매했던 것을 문제삼은 것. 이를 바탕으로 2013년 당시 LG유플러스와 KT는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점유율의 71%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카카오톡 등 기업메시징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난 것을 이유로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LG유플러스와 KT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 강화와 요금인가제 등의 주장이 나왔다.

이날 김천수 신경대학교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분류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된다.

김 교수는 "문자메시지는 실시간성과 강제착신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동통신사가 2006년 9월부터 통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상호접속 대상에게 제외돼 착신서비스 독점을 하고 있다"며, "기간통신역무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한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이통사는 기업메시징서비스의 원재료 공급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기업메시징서비스의 판매가격 중 원재료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업자간 경쟁질서가 파괴되거나 심한 차별이 이뤄져 사후규제수단만으로 회복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인가제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인가제 전환 및 규제 강화 등에 대해 정부는 현재의 통신시장 규제완화 흐름과 반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여러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문제를 인가제 도입으로 풀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사후규제나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2015년 이후 기업메시징서비스에 대한 신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이후 경쟁사의 점유율이 높아진 상태"라는 점을 설명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최소 건당 금액은 11.99원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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