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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상파-SKT OTT 합병 '조건부 승인'


"수직결합으로 지배력 등 경쟁제한성 우려" 판단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상파3사 콘텐츠연합플랫폼 '푹(Pooq)'과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 '옥수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수직결합 등에 따른 지배력확대 등 경쟁제한성 우려 등을 감안, 비차별적 콘텐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한 것.

이에 따라 넷플릭스 대항마가 될 통합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오는 9월 출범할 수 있게 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 심사 결과, 이를 조건부 승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정조치 부과를 결정한 것.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CAP) 주식 30% 취득계약 및 CAP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인 옥수수 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지상파3사는 통합법인의 주식을 각각 23.3%씩 보유하게 된다.

옥수수는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OTT로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월간 실사용자 수(MAU)는 약 329만명이다. 또 푹은 지상파 방송3사가 합작회사인 CAP를 통해 서비스하는 OTT로 지상파 콘텐츠 중심의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MAU는 약 85만 명이다.

 [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유료구독형 OTT 방송콘텐츠 공급업'으로 시장획정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주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 뿐만 아니라 강력한 콘텐츠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 3사와 OTT 사업자간 수직결합으로 해석,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관련시장 획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다.

유료구독형 OTT 시장의 경우 푹과 옥수수가 제공하는 콘텐츠 종류와 이용요금 체계 등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콘텐츠는 RMC 중심, 이용요금체계는 SVOD 위주인 점등이 유사해 동질적인 상품으로 판단했다. RMC는 기성 제작 콘텐츠로 전문가들이 제작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SVOD는 유료구독형 서비스 또는 월정액 주문형 영상을 의미한다.

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의 경우 유료구독형 OTT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주요 영상콘텐츠이자, 지상파 방송3사가 제작 및 유통하는 방송콘텐츠의 공급업 시장을 상품시장으로 획정했다.

지역 시장은 두 경우 모두 서비스가 전국에 동질적으로 제공되는 점, 지역에 따른 가격의 차이가 없는 점, 가격책정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 유통 시 파손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유료구독형 OTT 시장은 수평형 결합, 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에서는 수직형 결합해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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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직결합 시 경쟁제한 우려" 판단

공정위는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없다고 봤으나 수직결합에는 경쟁 제한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송콘텐츠 공급시장과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통합법인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25% 이상이고, 각 시장 내 1위 사업자여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또 결합 후 핵심콘텐츠인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경쟁 유료구독형 OTT의 콘텐츠 구매선이 봉쇄돼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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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이통3사 유료구독형 OTT 이용시간 분석을 통해 지상파 콘텐츠 제공 여부에 따른 이용자의 유입 및 이탈 정도가 매우 크다고 봤다.

또 지상파 콘텐츠의 시청률 및 시청자 선호도가 높고, 이는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도 유사하다는 것. 지상파 3사의 방송콘텐츠 제작비 규모가 경쟁사업자 보다 월등히 크므로 양질의 방송콘텐츠를 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지목했다.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특정 유료구독형 OTT를 배제하는데 아무런 법·제도적 제약이 없으므로 방송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대가를 인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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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도 지상파 방송3사가 공급 중단 또는 가격인상 등 봉쇄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지상파 방송3사의 봉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봉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차별적 콘텐츠 제공 금지' 등 시정조치

공정위는 결합 후 발생하는 봉쇄효과로 유료구독형 OTT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우선, 지상파 방송3사에는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지상파 3사에는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토록 했다.

다만, 다른 OTT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합당사회사에게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했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3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무료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 역시 금지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CAP 유료구독형 OTT 가입 제한도 금지했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OTT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간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구매선 봉쇄 등을 차단, OTT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OTT 시장이 급속하게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OTT 사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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