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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스원 '붉은 황소'는 레드불 상표 모방"…원심 파기 환송


대법,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 출연" 판단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국내 자동차 용품업체인 불스원(Bullsone)의 '붉은 황소' 상표 디자인이 글로벌 에너지음료업체인 레드불(Red Bull)의 '붉은 황소' 이미지를 모방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레드불 붉은황소 마크(왼쪽)와 불스원 마크. [뉴시스]
레드불 붉은황소 마크(왼쪽)와 불스원 마크. [뉴시스]

이어 "레드불은 불스원 출원 당시 유럽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에너지 음료를 제조·판매했고, 자동차 경주팀 2개를 5년 이상 운영하고 있었다"며 "레드불 레이싱팀은 2005년부터 포뮬러원 등에 참가했고, 챔피언십 우승 등으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적어도 외국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앞서 레드불은 2014년 9월 불스원이 2014년 2월 상표서비스표를 등록한 '붉은 황소' 이미지가 레드불이 2008년 4월 국제상표서비스표를 등록한 이미지와 동일하다며 옛 상표법 7조 1항 12호를 근거로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 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돼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특허 심판원 측은 "두 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는 외관이 상이하므로 서로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며 불스원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역시 "레이싱용 자동차와 레이싱용 의류 등에 부착돼 사용된 레드불 상표는 자동차 레이싱이라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레드불의 '에너지 음료'를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레드불 상표가 그 사용서비스업(자동차 레이싱 상담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불스원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허심판원과 마찬가지로 레드불 청구를 기각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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