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증거인멸·도주 우려"…'한강 시신 훼손사건' 피의자 구속 결정적 이유


몰래 방문 열고 들어가 둔기로 살해…시신 지문 확인되자 뒤늦게 자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는 등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손님의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잔인한 살해 수법과 증거 인멸이 구속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경찰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39·모텔 종업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B씨(32)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2일 새벽 훼손한 시신을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하고 숙박비 4만원도 주지 않으려고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는 등 피해자에게 막말을 쏟아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에도 "(피해자가) 먼저 시비 걸고 주먹으로 쳤다"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모텔) 가라고 했는데도…"라며 억울하다는 듯 큰 소리를 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엔 그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한 점으로 미뤄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증거인멸·도주 우려"…'한강 시신 훼손사건' 피의자 구속 결정적 이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