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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불량품, 공장으로 가라"…제자에 폭언한 교수 논란


인권위, 징계 권고…"모욕감 주기에 충분, 사회통념상 수용하기도 어려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가 제자에게 "너희는 불량품이다. 자퇴하고 공장에나 가서 일해라"고 폭언을 한 교수에 대해 징계할 것을 대학교 측에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태권도학 전공인 A씨는 군대 제대 후 복학 첫날인 2019년 3월 다른 복학생 2명과 함께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지도교수 B씨로부터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들밖에 없다. 우리 학과는 졸업하고 군대 간다. 너희들은 불량품"이라는 말을 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B씨의 말에 모멸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학교를 자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인권위에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이들이 태권도와 관련 없는 기술 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교수)의 발언이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용한 단어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며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피해자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도 이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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