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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인터넷 결합상품 바꿀때 40만원 받으면 불법?


시장 평균액 15% 이내면 합법…위반 시 사업자 제재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집에서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약정기간이 끝날 때, 어디선가 '인터넷 바꾸시겠느냐'는 전화가 오곤 한다. 수십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백화점상품권을 사은품이나 경품으로 내걸기도 한다.

요즘 방송통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화, 인터넷, 휴대폰 등 결합상품 가입시 38만~43만원 사이의 경품을 주겠다는 광고도 쉽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합상품의 과다 경품은 현재 과도한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의 법(단통법)'과 같은 이른바 '인통법'으로 정부 규제를 받는다. 지난해 해당 통신사업자들이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한때 과다 경품에 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던 만큼 이 같은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40만원을 받는다면 불법일까.

최근 제정된 관련 고시 등에 따르면 특정 금액 등 만으로 과다 경품이나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시장 평균 등에 따라 불법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새 고시 시행, 시장 평균 15% 이내면 합법

단통법에 빗댄 인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 시행하면서 시작됐다. 정확하게는 '경품고시제'라 한다.

과거 방통위는 내부기준에 따라 경품 상한선을 정해, 이를 넘을 경우 이용자 차별로 판단해 해당 통신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했다. 가령 초고속인터넷 단품은 19만원, 2종 결합 시 22만원, 3종 결합 시 25만원, 4종 결합 시 28만원 등과 같은 상한액을 둔 것.

방통위는 지난 2016년 12월 이를 근거로 과다경품을 제공한 7개 통신방송사업자에 법 위반을 이유로 총 106억9천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정한 상한기준을 초과해 지급했다는 것만으로 이용자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방통위는 '경품이 소비자 입장에선 혜택이 된다'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용해 기존 경품 상한액을 없애고 대신 모니터링을 통해 현금 등 경품의 시장 평균 금액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상하 15%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규제하기로 했다. 범위 내 경품은 허용키로 한 것.

단 결합유형, 가입유형, 가입창구, 지역 등의 차별여부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현행 시장 평균 40만원 선…처벌 대상도 사업자

이에 따라 과다 경품 판단의 핵심은 시장의 평균 지급금액이다. 유료방송사업자(IPTV 포함)는 지난 6월부터 지급 경품의 수준을 증빙하는 자료를 매일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출하고 있다. 협회는 이 자료를 취합해 방통위에 전달한다.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8월 현재 결합상품 경품의 평균은 40만원선이다. 지난 2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사무처가 밝힌 평균 경품 수준은 30만원이었으나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보다 10만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따라서 34만~46만원 수준의 현금 등 경품 지급은 불법이 아니다.

아울러 과다 경품에 따른 처벌 대상은 가입자가 아닌 사업자다. 규제 이유가 이용자 차별인 탓이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면 안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결합상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리베이트가 더해지기 때문에 40만원이라는 경품 수준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

한 IPTV업체 관계자는 "40만원이라는 수준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지불할 수 있는 수준과 3년이라는 약정기간 동안 고객이 다른 사업자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전환장벽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새 고시 시행 이후 시장 감시가 더 심해졌다는 일부 불만도 있지만, 사업자 자율규제로서의 틀을 갖췄다는 의견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에 신규 가입 고객에게만 지급되던 경제적 이익이 고시 시행 이후 재계약 고객에게도 지급돼 전반적으로 이용자 차별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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