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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파생상품 투자자, 은행 상대로 소송 나서


법무법인 한누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진행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대 90%까지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은행과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9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의 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해 이들 상품 투자자들을 대리해 KEB하나은행 등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만기에 기초자산인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 원금과 연 3~5%의 수익을 상환을 받지만, 일정 수치 아래인 경우 기초자산의 하락폭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 상품은 사모펀드 형태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됐고, 일부 증권사에서도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을 운용한 자산운용사는 6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이 상품 중 2019년 상반기 발행된 상품은 만기에 50~ 90%의 원금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판매 규모는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투자자들의 손실 만 5천억~9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법인 측은 판매사들이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도 상품판매를 강행했으며, 대체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인 것처럼 설명되어 판매가 이루어졌다며 '불완전판매' 라고 주장했다.

판매 시점인 2019년 상반기에는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영국, 독일 등의 금리는 2018년부터 뚜렷한 하락세를 띄고 있었고, 특히나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의 경우 2019년 3월에 이미 마이너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DLS와 DLF의 상품 구조 자체에도 수익과 손실 간의 불균형이 극심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한누리는 "이들 상품은 금리가 아무리 상승해도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이 3~5%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원금 100%까지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판매회사인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사기 등을 원인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묻고 ▲예비적으로는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설명의무 등의 위반을 원인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상품 당 투자자 49인을 초과할 수 없는 사모펀드 형태로 팔린 것을 감안하면 해당 상품은 수십여개가 될 것"이라며 "공모펀드가 아닌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설명의무를 요구하고 있어 소송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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