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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대는 정개·사개특위…패스트트랙法 좌초 수순 밟나


소위원장 자리 여야 대치에 허송세월…상임위 180일 넘기면 더 복잡해져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여의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선거제·개혁법안, 이른바 패스트트랙법안들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소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패스트트랙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180일 이내에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법사위 심사 기한은 90일이며, 이마저도 넘길 경우 60일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23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되면서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사개특위는 지난 5일에야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등 진용을 갖췄다. 그러나 두 특위 모두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열지 못 하고 있다. 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신경전만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의 경우 선거제 개혁 논의를 주도할 1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 중이다. 민주당은 기존 1소위원장이었던 자당 김종민 의원이 연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만큼 소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며 장제원 의원을 1소위원장에 일찌감치 내정했다.

사개특위에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이 맡던 검·경 소위원장 자리를 같은 당 권은희 의원에게 물려주려 했지만 한국당이 반발, 안건조정을 신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활동하게 돼 있다. 90일 간 소위원장 문제를 논의하느라 법안 심사는 손도 못 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두 특위 모두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공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어느 한 특위가 가까스로 법안 심사에 착수해도 애초 여야가 선거제·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연계 처리를 사실상 합의한 터라 선거제 혹은 개혁법안 가운데 한 가지만 급물살을 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두 특위가 선거제·개혁법안 의결 없이 활동을 종료할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소위원장 문제가 특위 재연장마저 발목잡을 게 뻔하다. 여야가 공방만 벌이다 상임위 심사 기한인 180일을 꽉 채우면 선거제·개혁법안은 사실상 좌초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에서 90일 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돼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날아온 선거제·개혁법안을 호락호락하게 처리해줄 리 없다. 특히 개혁법안의 경우 법사위 소관 법안이라 법사위 심사 기간 90일을 채워야 하는지를 놓고도 여야 이견이 있다.

법사위마저 공전하면 다음은 본회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60일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본회의 회부 시점은 1월 말, 자동 상정 시점은 3월 말로 계산된다. 이 때까지 넘어가면 선거제·개혁법안은 21대 총선과 얽혀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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