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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


"업종과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이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고려하면 월급 기준 최저임금은 179만 5310원이다.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그대로 고시한 건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의결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뒤 열흘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했다.

이 기간 한국노총은 "절차상 위법성을 지니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재심의돼야 한다"고 고용부에 공식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회신하고 최임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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