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 그림' 더 커진다…내년 '50%→75%' 확대

담뱃갑 '경고 그림' 더 커진다…내년 '50%→75%' 확대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도 넓어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내년부터 담배갑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면적이 지금보다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값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 제3기 경고 그림 및 문구 교체시기 때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경고 그림 확대를 통해 담배 진열시 경고 그림을 가리는 '꼼수'를 소용 없도록 만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다 합쳐도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정도에 불과하다.

경고 그림 및 문구는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진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역시 담뱃갑 면적 절반 이상, 가능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한다. 담뱃갑 경고 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품 이름표로 경고 그림을 가리기 위해 일부 담배 소매점에서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한다"며 "경고 그림 확대를 통해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도 담배 판매업소 불법 광고 행위로 확대된다. 현재 전국 1149명의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위촉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편의점 등 담배 판매업소 불법 행위 단속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외부에서 담배 광고내용이 보여선 안 되며 광고에서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 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 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