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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검은말벌·환삼덩굴,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


수입·반입·사육 전면 금지…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꿀벌 사냥꾼'으로 불리는 등검은말벌과 다량의 꽃가루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환삼덩굴'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오는 26일부터 등검은말벌(Vespa velutina nigrithorax)과 환삼덩굴(Humulus japonicus Siebold & Zucc)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25일 밝혔다.

등검은말벌(왼쪽)과 환삼덩굴. [환경부 제공, 뉴시스]
등검은말벌(왼쪽)과 환삼덩굴. [환경부 제공, 뉴시스]

환삼덩굴은 도로 및 하천변의 양지에 주로 서식하는 일년생 덩굴 초본이다. 빠르게 생장하며 주변 식생들을 뒤덮어 타 생물종의 성장을 억제하고 단일 신생군락을 형성하는 등 국내 생물다양성을 저해해 이번에 교란생물로 지정됐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에 따라 그간 많은 민원을 일으켰던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을 적극 관리하고 추후에도 문제 소지가 큰 종에 대해서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반입, 사육, 재배, 방사, 이식,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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