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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 재난방송 미실시 과태료 750만원


방통위, 라디오 방송의 특수성 감안해 정책적 개정방안 촉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역 민영 라디오방송사인 경기방송이 재난방송 미실시로 인해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 받았다. 다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라디오와 TV 등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는 정책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따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은 24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37차 전체회의를 개최, 지난해 3~4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 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다.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난해 7~12월까지 지상파‧종편PP‧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기방송의 미실시 1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미실시로 확인된 경기방송 1개 사업자에 대해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50% 범위내에서 가중 및 감경이 가능해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경기방송 재난방송 실시 위반은 경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방송의 복잡성과 경력자가 심야시간에 대응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다만, 지난 2017년과 2018년 상반기까지 미실시 재난방송이 없었고, 직원의 재교육과 시스템 보완 등을 성실하게 이행한 점과 가청권역이 3권역임에도 32권역까지 전파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50% 감경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난방송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기 때문에 엄중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했으나 매체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TV매체의 경우 흘림자막 등을 통해 방송 중간에도 재난방송이 가능하지만, 라디오의 경우 방송을 끊고 진행자가 일일이 재난지역을 읽어야 해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

특히 라디오 방송사는 대체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경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TV의 경우 자막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 위반 사례가 거의 없으나 라디오의 경우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라디오 매체는 위반을 규정하는게 TV와는 달리 봐야 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현재 법상으로는 과태료 기준을 달리 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매체 특수성에 따른 어려움에는 공감했다.

양 국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라디오 방송사와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보고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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