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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캐치올 규제, 日보다 엄격…문제제기 원하면 대화해야"


日측에 항의와 국장급 양자협의 개최 요구 서한 발송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캐치올 규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일본보다 더 엄격하다"고 맞받았다. 캐치올 규제(Catch all)는 상황허가,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 수출 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7일 "법적 투명성이나 국가별 적용 방침, 통제 리스트 등을 볼 때 우리가 일본보다 캐치올 규제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 측에 공식 항의하며 국장급 양자협의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발송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한일 실무자(과장)급 양자협의에서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캐치올 규제를 이유로 제시했다. 한국의 캐치올 규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캐치올 규제는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공고'에 캐치올 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처벌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으로 격상했다.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인지(수출자가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의도를 안 경우) ▲의심(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할 의도가 의심될 경우) ▲통보(정부가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공표해 수출자에게 개별 통보한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일본은 해당 제도를 시행령에 포괄 위임해 운영한다. 통제 대상 품목은 유사하지만, 국가별 적용은 한국이 더 엄격하다. 또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에 대해서는 인지, 통보 요건을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인지, 의심, 통보 요건을 모두 적용한다.

아울러 특정 국가 품목 통제나 중점감시품목 운용에서도 한국의 규정이 일본의 규정보다 더욱 보수적이다. 한국은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에 대해 21개 품목을 통제하는 반면, 일본은 시리아에 같은 수의 품목을 통제한다.

박 실장은 "한국은 캐치올 규제를 모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규제 체제 하에서 비전략물자가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무기 캐치올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양자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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