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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외화보험으로 환테크? 자칫하면 손해"


금감원 "환율에 따라 당초 예상한 보험금 지급액과 다를 수 있어"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박진호(45세, 가명)씨는 은행창구에서 "외화보험은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투자되고, 환율이 오를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시간이 흐르고 만기 시점에 보험금을 원화로 환전했는데, 환율이 가입시점보다 하락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됐다. 보험 가입 당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예상치 못한 것이다.

#은퇴 후 퇴직금 투자방안을 고심하던 류병훈(60세, 가명)씨는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보다 높은 외국의 금리가 적용되는 공시이율 3.8%짜리 외화보험을 알게 됐다. 류 씨는 높은 이율을 기대하고 퇴직금 전부를 저축형 외화보험 상품에 납입했다. 10년 후 만기시점에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외국 금리하락으로 공시 이율이 1.0%가 돼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됐다. 류 씨는 보험 가입 시 금리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걸 후회했다.

 [그래픽=아이뉴스24 DB]
[그래픽=아이뉴스24 DB]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줄기로 한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외화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을 말한다. 현재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외화보험으로는 달러보험과 위안화보험이 있다. 지난 2003년 9월 최초 판매 이래, 올 5월 말까지 14만600건이 팔렸다. 최근 1년 동안은 5만건이 팔렸다.

연금, 저축, 변액, 종신 등 종류가 다양하며, 주로 은행 창구와 설계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환율, 금리 변동에 따라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료 달라질 수 있어"

외화보험은 환율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시 환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만일 보험료 납입 시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보험금 수령 시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환산금액이 떨어지는 것이다.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에도 외국의 금리수준에 따라 만기보험금 등이 변동될 수 있다. 외화보험은 이율 적용 방법에 따라 크게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뉜다. 금리확정형은 가입 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만기까지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상품인 반면, 금리연동형은 매월 공시이율이 변동된다.

지금과 같이 미국 또는 중국의 금리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에서 외화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율 측면에서 원화보험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화보험은 보험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인 반면, 장기간 외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예컨대, 매월 보험료가 1천달러, 만기가 10년인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당시엔 공시이율이 3.8%였는데, 5년 경과 후부터 미국 금리가 점차 하락하더니 공시이율이 1.0%까지 떨어지면 만기보험금은 가입 당시 예상치보다 약 4천600달러 가량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 "외화보험은 환테크를 위한 금융상품 아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이 환테크 수단이 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 가입 이후 환율이 떨어지면 계약해지 외엔 마땅한 대처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환테크란 환율의 변동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따라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을 해지할 영우에도 해약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우려가 있다"며 "가입 후엔 능동적 대처가 어려우니 소비자들은 외화보험이 단기적인 환테크 수단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에선 외화보험과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선 자산운용 수단으로 외화보험에 대한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와 비례해 환율변동 리스크에 대한 사전설명 불충분 등의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일본의 외화보험 신계약은 약 60만건으로 2012년과 비교해 5배 늘어났다. 2017년도 협회와 생명보험사에 접수된 외화보험·연금 관련 민원은 전년대비 12.3% 증가한 2천76건으로 나타났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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