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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라고 속인 뒤 장애아들 필리핀에 유기한 비정한 부모


부모 "아이 버리지 않았다…바쁘고 아파서 데리러 가지 못했다" 항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신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코피노'(필리핀 혼혈아)라고 속인 뒤 필리핀에 유기하고 연락을 끊은 혐의를 받는 부부가 4년 만에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6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윤경원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아동 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한의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뉴시스]

A씨는 선교사가 자신을 찾을 수 없게 C군의 이름을 개명한 뒤 선교사에게 이전 이름으로 소개했고, 여권을 빼앗아 입국한 이후 자신의 연락처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 동안 말도 안 통하는 필리핀에서 방치된 C군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증세가 더욱 심해졌고, 현재 왼쪽 눈도 실명한 상태다.

더 이상 C군을 맡을 수 없게 된 선교사는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글을 올렸고,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C군의 온전치 못한 기억을 조합해 결국 A씨를 찾아냈다.

이에 대사관은 경찰에 '아동유기 의심사건'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1년 경남 한 어린이집과 2012년 충북 한 사찰에 양육비 수백만원을 주고 C군을 맡긴 뒤 각각 1년 정도 방치하다가 어린이집과 사찰 측 항의를 받고서야 C군을 집으로 데려온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C군을 두 차례 국내 유기했다가 실패하자 결국 해외에 유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취학 연령이 된 C군이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지만 해당 교육청도 C군 행방을 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아동 방임 외에 유기 혐의를 덧붙이고 A씨와 함께 아내 B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A씨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를 버리지 않았으며, 그동안 바쁘고 아파서 데리러 가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거쳐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C군은 "집에 가면 아빠가 또 다른 나라에 버릴 것"이라며 "아빠한테 제발 보내지 말라"고 가정 복귀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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