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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 "최저임금 2.8% 인상, 부작용 최소화 위해 불가피"


전년 대비 2.87% 오른 시간당 8천590원 사용자 측 안 의결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2.87% 인상안 의결에 대해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12일 오전 5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하는 사용자 측 안을 의결했다.

2020년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 [뉴시스]
2020년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 [뉴시스]

사용자위원들은 먼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사용자위원들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나,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도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 일동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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