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시간 제한 카풀과 택시기사 월급제 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당정이 주도한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이들 법안 3월 통과를 추진했지만 넉달이 지나서야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셈이다.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진행해 시간제한 카풀, 택시 월급제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간 제한 카풀의 경우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대로 자가용 카풀을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허용하는 안이 통과됐다.
택시기사 월급제의 경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에서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이 반영돼 의결됐다.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소정근로시간(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 되도록 보장하는 안이다. 박홍근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은 소정근로시간을 배제하고 실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택시기사 월급제가 2021년 1월1일 서울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은 "택시에 정부 재정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지자체부터 (월급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른 지자체는 5년내에 시행성과 등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서 후속 상생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발표할 상생방안의 골자는 여객운송사업 면허 총량 제한제로 알려졌다. 승차공유 서비스는 허용하되 택시를 포함한 여객 운송 차량의 총량을 정하는 것.이에따라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가 영업을 하려면 택시 면허를 사거나 임대해야 한다.
김경욱 국토부 차관은 "택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택시가 과다 공급되는 곳이 많다"며 "다음주 발표 할 택시-플랫폼 상생방안이 나오면 택시쪽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